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파업 미참여 이유로 타인의 생계활동 방해”
최근 비슷한 혐의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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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달걀을 투척한 화물연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화물연대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똑같이 처벌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비조합원인 피해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반감을 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고, 달걀·페트병 등 물건을 던졌다.
수사기관은 A씨와 B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폭행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게 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처벌 수위는 A씨와 B씨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계 활동을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상당한 기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A씨와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며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화물연대 간부는 최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11월,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해 처벌됐다. 1심은 지난 6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9월,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동료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끼치는 행동까지 보장될 수 없다”며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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