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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뀔까…21일 국회 정무위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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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1일 소위서 자본시장법 논의할 듯

기관·개인에 동일 상환기간·담보비율 적용,

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 처벌 강화 등 국회 발의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는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전후로 열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여당과 소위 일정·안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매도와 관련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과 30일 정무위에 각각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과 국회·감사원에서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으며 각각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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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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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기관투자가와 개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저담보비율은 기관의 경우 통상 105%로 설정돼 있는 데 비해 개인에겐 140%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 역시 기관은 당사자 간 합의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지만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다.

공매도 시 전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강훈식·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리나라에선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공매도 대차거래가 이뤄져 투명성이 낮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공매도 주문 위·수탁자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안, 유상증자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도 공매도 거래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 등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위반행위 액수 4~6배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김용민 민주당 의원) △상습범의 경우 형 2분의 1까지 가중(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일정 기간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활동 제한(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들 법안이 통과될진 미지수다. 기관과 개인에 동일한 상환기간·담보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상호 합의로 대차조건을 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고 기관 간 대차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산시스템 도입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래구조상 개별 협상이 불가피하고 도입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거래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청시 즉각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데일리

(자료=국회 의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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