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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막는 폰 '찰칵' 소리…과잉규제 논란에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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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68㏈→이후 무음 가능성

찬성 85.6% "규제 실효성 없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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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음이 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한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라도 예외 없이 나오고,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애지도 못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불법 촬영을 막는 데에 별 효과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규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권익위는 줌 카메라 기술이 발전해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해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어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 있고, 무음 카메라 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찬성 85.6%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권익위는 이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부의 여론 수렴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일 오후 4시 기준 3683명이 참여했고, 3151명(85.6%)이 사용자가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 촬영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촬영음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대는 532명(14.4%)이었다.

또 82.7%는 한국·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85.4%는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도서관, 미술관 등 정숙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때 불편하다', '신고를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소리로 인해 촬영 사실이 발각돼 피신고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소리에 민감한 영·유아나 반려동물을 둔 가정에서 촬영할 때 불편하다', '강의실, 운동 장소 등 집중이 필요한 곳에서 촬영 소리로 집중력이 저하된다'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규제 도입에는 당시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했지만, 민간이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부가 이 규제를 없애도록 민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제 폐지를 권고하지는 않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해 규제를 스스로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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