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종편에 해당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일 자료를 내고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외 종편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는 종편이 없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으로 포함됐다.
방심위는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부 학회나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에 한정해 추천받아왔던 것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및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2 제2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기관으로 '방송사'를 정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왔다.
방심위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준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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