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천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지난해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다섯 가지인 보험료 지원은 대상별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천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천원과 4만6천350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2023년 10월 말 기준)
구 분 | 농어업인 지원 | 두루누리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 가사관리사 지원 | 지역가입자 지원 | |
시행연월 | 1995년 7월 | 2012년 7월 | 2016년 8월 | 2022년 6월 | 2022년 7월 | |
2023년 | 지원인원 | 348천 명 | 761천 명 | 465천 명 | 0.4천 명 | 123천 명 |
지원금액 | 1,223억 원 | 4,503억 원 | 722억 원 | 2억 원 | 267억 원 | |
제도 시행 이후 | 지원인원 | 2,018천 명 | 8,582천 명 | 2,508천 명 | 0.5천 명 | 127천 명 |
지원금액 | 2조 6,808억 원 | 7조 446억 원 | 5,989억 원 | 3억 원 | 315억 원 |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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