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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올해 외국인 공매도 누적거래액 100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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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매도 거래액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경향신문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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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이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7.9%로, 이는 지난해보다 2.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의 70.3%에 달했다. 당시 기관과 개인 거래액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이었다.

올해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 공시는 총 6만1253건이었다. 이중 외국인은 6만362건으로 98.5%를 차지했다. 가장 공시를 많이 한 곳은 1만8257건을 공시한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이었다.

다음으로는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으로는 0.49%에 불과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를 넘을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다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 없이 0.5%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만 해도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대금에 비해 공시 비율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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