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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하나證 “과거 공매도 금지 후 거래대금 증가… 증권업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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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 거래대금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증권업 종목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6일 전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과거 한국 증시의 모든 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는 3번이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2008.10.1~2009.5.31),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8.10~2011.11.9),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3.16~2021.5.2) 등이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가 돼 이후 올랐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조선비즈

하나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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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전과 후 같은 기간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다.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늘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증권사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Brokerage·중개)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 1일 기준 증권사들의 공매도잔고 비중은 키움증권 1.0%, 삼성증권 0.7%, 한국금융지주 0.5%, 미래에셋증권 0.5%, NH투자증권 0.1% 순이다. 안 연구원은 “단기적 수급 상승 동력이 크지 않더라도 이후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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