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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누적 거래액 100조원 넘어서…비중은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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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3%에서 올해 67.9%로 2.4%포인트 감소

연합뉴스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천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천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천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천260억원, 2조6천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천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천283억원, 2조8천6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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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공매도 누적 거래액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천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천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천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하지 않고 0.5% 이상을 계속 유지해도 공시 의무가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대금 대비 공시 비율이 높게 잡힌다"고 설명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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