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경찰에 동생 주민번호 대
법원 "서명·사문서 위조 죄질 나빠"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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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께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보행자 B씨(76·여)를 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A씨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으로 행세하며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과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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