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적어냈다가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4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 면허 없이 양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B씨(76·여)를 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서명에도 동생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신분을 속였다. 그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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