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론화위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나이,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0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 주요 사항에 대해 최대 6개월 토론을 거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체 없이 개정 법률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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