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교사 출신 시의원’이 버스서 女학생들 ‘몰카’…무려 63차례나 촬영 시도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교사 출신 시의원’이 버스서 女학생들 ‘몰카’…무려 63차례나 촬영 시도

속보
실적 실망 인텔, 시간외서 13%까지 폭락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내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회 K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K의원은 수개월간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무려 63차례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시의원은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만 외부에 알려졌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그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부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퇴 처리됐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