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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신청 기각···노동계 “위헌논란 종지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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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2월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 정문에서 회사 직원이 사내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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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3일 기각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위헌 시비를 씻어냈다”며 환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 “중대재해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중단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그를 통해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두성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초 경남 창원에서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처벌을 담은 중대재해법 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법이 세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를 부과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눈감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기업과 같은 편에 서서 살인정부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31259001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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