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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 자녀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일 새벽 1시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폭행해 다치게한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고등학생 B군은 이날 0시50분쯤 "술에 취한 엄마에게 맞아 코피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 A씨를 체포한 후 피해자와 분리했다.
경찰은 A씨를 서부경찰서로 인계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B군과 분리된 상황을 확인한 이날 오전 1시20분쯤 A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현재 B군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A씨와 분리 조치한 상태"며 "추가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아동학대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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