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명 집단 감염 일으킨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법원 “피해자들 상해 입어 죄책 가볍지 않아”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독성 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해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 강희경)은 3일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두선산업 법인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품 등을 만드는 업체다. 지난해 2월, 이곳에서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병 질병 사례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도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검찰은 두성산업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두성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유성케미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대표가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했을 때 대표를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 사고뿐 아니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두성산업과 유성케미컬 측은 사고 원인을 서로에게 미뤘다. 두성산업 측은 “유성케미컬에서 독성 물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고, 유성케미컬 측은 “세척제를 판매한 업체는 모두 29곳이었는데 두성산업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무 탈이 없었다”며 두성산업 측에 책임을 미뤘다.
검찰은 지난 9월,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유성케미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실형과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성산업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성케미컬 대표에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법인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졌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유성케미컬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성케미컬 대표에 대해선 “유성케미컬이 제조한 세척제로 인해 작업자들이 상해를 입게 됐고, 트리클로로메탄이 미치는 영향을 잘못 해석한 점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