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22년 2월18일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 업체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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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해 국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는데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됐다. 대흥알엔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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