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엔티 대표도 집유…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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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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