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법인엔 벌금 2000만원…근로자 집단 독성간염 발생
대흥알엔티 대표는 징역 10월 집유 2년…유성케미칼 대표는 징역 2년 실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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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됐다. 대흥알엔티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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