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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주 창고 신축 현장서 50대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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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서 떨어진 패널 피하다 6m 아래로 추락

아주경제

양주경찰서[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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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창고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붕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창고 건물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당시 지붕 작업 도중 크레인이 올리는 패널을 피하려다 6m 높이의 건물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양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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