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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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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명예훼손' 안민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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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독일 검찰이 독일에 있는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이며 최 씨가 수조 원대 돈세탁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거나,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독일 수사 당국과 외국 방산업체 등에 공조를 요청해, 안 의원이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보고, 안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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