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행했다면 사고를 내지 않았을 거라며 유가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갓길을 걷던 B 씨 부부를 차로 쳐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9%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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