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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올 겨울 어린이집도 난방비 지원 받는다 [정부, 물가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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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사용 한부모가정 바우처 31만→64.1만원

기초수급·차상위 59만원까지...난방예산 확대

올해 겨울에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으로 포함돼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이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이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동절기로 구분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원(6만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2000원(6.4%) 줄어든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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