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분할 매각 안건을 결정하는 임시 이사회를 2일 재개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할 매각 안건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이해충돌 소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EU 측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황으로, 한 차례 더 표결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안건이 통과되려면 이사회 최대 5명이 출석해 3명이 찬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분할 매각 안건을 거부하면 양사의 합병은 사실상 멈춘다. 3년간 이어온 양사의 합병 절차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반독점당국의 심사를 남겨뒀는데, 한 곳이라도 거부할 경우 전체 절차가 무산된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양사 합병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매각에 동의할 경우 관련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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