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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정부, 취약계층 170만가구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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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17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아래 표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 만큼 지원 액수가 차감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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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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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 3만여곳의 어린이집 중 2만여곳이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단가의 16%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국공립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캐시백, 성공기준 낮추고 지급단가 인상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사용자가 과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3% 이상 절감 시 성공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당시 23만여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만여 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가구당 평균 8000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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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1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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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대책을 준비했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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