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동조합, 탄원서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용기 필요했다’
피해 교사는 병가 내고 휴직 중으로 알려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는 법정에서 혐의 부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지난 9월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 세종=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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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재판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재판이 이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같은 해 10월, B씨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지도했던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사안이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로 찾아온 B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자녀의 담임이 아닌 옆 반 담당이다.
피해 교사 회복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던 시교육청은 나중에야 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 조치했다. 시 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은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A씨가 대응에 관한 자문을 인천교사노동조합에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으며, 노조 측은 일선 교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건 공론화 결정까지 피해 교사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교직 사회에서 학부모에 의한 악성 교권침해 사건의 끝은 해당 교사의 병가나 휴직 또는 퇴직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개인의 회피로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해 교사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공론화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 교사는 교육청, 시의회, 언론 등 본인이 증언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해 협조했다’며, 사건 초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시교육청을 두고는 ‘무엇을 더 할 게 있냐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B씨의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주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A씨는 무혐의로 결론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과 소송 등에 따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열린 수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같은 달 지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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