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 |
대구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 변호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기관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악의적인 형사 고소, 고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지원 변호사단'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원이 조사·수사 기관 출석 시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한다.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지원 심의를 거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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