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뱃갑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편의점 주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여성 B(3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을 요구하다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애초 발령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기준 3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