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업체 소속으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로 일하던 5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사다리 위에 올라 아파트 1층 출입구의 천장 등 교체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은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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