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 몰카' 찍고 부인...해외 영상 신문 끝에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A 씨 휴대전화에선 신고 당일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A 씨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한 뒤, 미국에 있는 피해 여성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영상으로 증인 신문했고, 재판부는 피해 여성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으로 이어지는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이번 사건과 연관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여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