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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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해 숨진 사건에서, 검찰이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31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는 아파트 출입구의 천장등을 교체하기 위해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검찰은 관리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6월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사했다. 기소된 이들은 모두 이번 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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