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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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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 적용…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3m 높이서 떨어져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31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50대 A씨는 지난해 6월 사다리 위에 올라 아파트 1층 출입구의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사망에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은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북부지검은 지난 6월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리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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