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채널A와 인터뷰 하는 모습(좌)과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 [채널A·김민석 강서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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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예정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엔 전씨의 모친이 남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남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전씨의 모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50분께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통 걸고, '대화하자'며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전씨의 모친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해보니 남씨에게 연락을 한 인물은 실제 전씨의 모친인 A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남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관련 조처를 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정식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A씨가 왜 남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는지 등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 결과 남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거는 등 연락을 한 사람이 전씨 모친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와 그의 친척 간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31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 앞에서 남씨의 사촌 B씨 측과 남씨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다.
B씨의 자녀와 전씨의 경호원은 연인 관계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로 인해 B씨 측이 남씨에게 찾아왔고, 대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양측을 화해토록 하고 철수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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