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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미적용…안전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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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안전교육도 안받아…지도점검 강화해야"

26일 창원 소규모 철강공장서 노동자 절단작업 중 사고로 숨져

연합뉴스

사고 PG
[연합뉴스TV 제공] 이 그래픽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 한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2시간 동안 A씨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방치됐다"며 "유가족들은 (A씨를)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5인 미만이 근무하는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홀로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두 시간이 지나서야 경리 담당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영업 중지 요청도 할 수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도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 사고에 대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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