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홍익표 "인요한, 추모 뜻 진심이라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제1 혁신 조치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사 1년, 진상 규명 이뤄지지 않아"
"정부여당 반대로 특별법 미룰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향해 "인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 조치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인 위원장이 '당에 필요한 쓴 약을 조제하겠다'는 약속을 꼭 실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30일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 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셨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하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추모대회에는 야권 인사 외에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인 혁신위원장이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를 혁신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합의를 촉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등 야권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현재는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