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피해자 B 씨를 만나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다음 날에도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네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처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한 것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상 일련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이전에 B 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지만, 구체적 범죄 사실로 명시되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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