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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가슴 쓸어내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오지급’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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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 대상 8000억원 환수 계획 없던 일로

선지급 아닌 오지급·부정수급은 예정대로 환수

이영 중기부 장관 “쉽지 않은 결정…안도의 한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57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단 선지급이 아닌 오지급·부정수급은 예정대로 환수를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5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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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이 전날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중기부는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중기부는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했다”며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마음의 짐을 내려 놓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랑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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