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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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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입법 이견…여 “재난법 개정” 야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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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안전대책의 비극” vs “책임진 사람 없는 정부”

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광장 인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광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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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년이 지났지만 뻔뻔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임자들을 보자면 인면수심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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