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넘게 1원씩 송금하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금융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냈다. A씨는 송금을 하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메시지를 함께 전송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자택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있어 주거침입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B씨에게 전화를 걸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