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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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자발찌’는 검찰이 A씨의 재범 위험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판단해 9월 17일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A씨는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는 양 손을 크게 다쳤고 A씨가 살해한 B씨의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투데이/최소라 기자 (chois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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