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결정
환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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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하라고 해서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서 원칙대로 하기가 곤란하다”며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 환수하는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서문으로 (재난지원금) 환수하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으나, 코로나19 기간에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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