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했던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의 1심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양시장 후보에 나서려 했던 이 전 의원은 공범과 함께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21년 11만5천여명의 연락처로 출마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도의회 의장 경력을 강조하며 '광양시장 후보에 당당히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선거법상 후보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항소심에서 이 전 의원은 공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천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당시 공천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당내 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할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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