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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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행을 잠시 멈춰 방심하게 한 뒤, 출근길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가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이같이 청구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는 기관의 의견이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개인적인 동기로 인한 범행이지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검찰 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서증조사에 이어 4차 공판에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 2일~7월 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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