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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과도한 수익에 따른 망 이용료와 법인세 부담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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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과도한 수익에 따른 망 이용료와 법인세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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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는 과도한 수익에 따른 적정한 망 이용료와 법인세 부담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넷플릭스에 ①넷플릭스는 차제에 한국에서의 망 이용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②넷플릭스는 조세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수익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넷플릭스의 기업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동원가능한 모든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와 협상도 망 이용료 부담은 아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에서 넷플릭스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2년 7,733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019년 12억원에서 2022년 107억원으로 9배 가량 폭증했다”며 “이번에 SK브로드밴드와 타결된 협상도 전략적 파트너십일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망 이용료 부담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니 망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만큼 그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출원가 대부분을 해외 송금..국세청도 추징, 불복

이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어 심각한 조세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한국)의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87.6%이며, 금액으로 보면 매출액은 7,733억원, 매출원가는 6,772억인데,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 송금돼 이로 인해 해외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에는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넷플릭스는 조세회피와 같은 편법 내지는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트래픽(사용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의 가입자 증가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