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어제(26일),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이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윤 모 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윤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측은 광주고검에 재정 신청을 낸 것인데요, 재판부 역시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윤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주고등법원은 어제(26일),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이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윤 모 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윤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측은 광주고검에 재정 신청을 낸 것인데요, 재판부 역시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윤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부모 측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 제기는 교권의 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