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옛 여자친구인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그런데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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