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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 씨가 정천수 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이 날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 했다"고 알렸다.
사유는 정천수 대표가 지난 달 18일과 이 달 16일 이영애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 했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측은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애 씨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이영애 씨는 지금이라도 정천수 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변호인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 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는 입장을 더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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