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7세 아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40시가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차례에 걸쳐 당시 7세였던 아들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드를 올려라"고 말하고 위협하거나, 발로 차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없고, 피해 아동과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의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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