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마지막이길 기대, 동료교사·제자들에 감사"
"교권 보호" 동참한 학생들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광주고법이 이날 이를 기각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는 윤 교사를 상대로 3천2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냈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기각에 반발해 학부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윤 교사는 "광주고검 무혐의 판단에 모든 소송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재정신청까지 이어져 힘들었다"며 "1천800여장의 탄원서를 써주며 전국에서 도와준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처럼 소송에 시달리는 다른 선생님들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학부모 측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 제기는 교권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ch80@yna.co.kr
광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보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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