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사흘 동안 38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집을 3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혐의로 같은 달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뒤에도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스토킹을 반복한 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스토킹 범죄까지 부착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난 12일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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