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65세 이상 10% 못 받는다…월 평균 연금 수급액 겨우 6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 60만원대를 넘었지만 최저생계비에는 크게 밑돌았다.

중앙일보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수급률은 90.1%에 달했다. 수급자 개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총 615만 가구 중 95.4%인 587만가구가 월평균 77만1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3.3%로 가장 많았다. 25만원 미만은 21.1%, 200만원 이상은 4.9%를 차지했다. 50만원 이하 수급자가 64.4%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124만6635원, 2인가구는 207만3693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성이 78만1000원, 여성이 44만7000원으로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 수급자의 수급액이 7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만3000원), 서울(67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았다.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의 수급률은 90.5%로 무주택자(89.8%)와 비슷했다. 반면 수급액은 주택소유자(76만2000원)가 무주택자(47만2000원)보다 29만원 더 많았다.

한편 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가입률)은 78.8%였다. 5명 중 1명은 가입하지 않았다. 또 주택소유자의 90.8%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의 가입률은 73.7%에 그쳤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